근로 장려금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근로 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7일 일괄 지급했다고 합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 장려금 신청 및 근로 장려금 대상 ,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원의 돈을 지원 받는다고 하니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분 신청 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까지이며 기한 후 (6.1.~11.30.)에는 10% 감액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신청 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할 경우 8월말에 돈을 지급하며 6~11월 신청시 10월말~다음해 1월말에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
근로 장려금 신청한 분들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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